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29. 23:3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5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자신의 일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범행 직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이 던진 휴대전화기에 맞지 않자 화가 나, 거실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 65,000원 상당의 커피포트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여러 조각으로 부수고, 시가 48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들을 각각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30. 00: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던 전북고창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F의 왼쪽 손가락을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해자 E 안경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등 첨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