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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0 2016고단2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4. 23:13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하대원동에 있는 성남IC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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