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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15 2013고정158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25. 00:2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 약 5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5. 00:2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통합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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