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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1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3. 22:47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만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25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5. 17:50경 용인시 처인구 D 아파트 앞길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의무보험미가입), 의무보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목록서 및 동종 판결문 편철) 『2019고단52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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