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1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25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5. 17:50경 용인시 처인구 D 아파트 앞길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의무보험미가입), 의무보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목록서 및 동종 판결문 편철) 『2019고단52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