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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14 2018가단394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에 관한 신탁등기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06. 10. 10.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평택시 F 대 1366.8㎡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1) 소외 G 주식회사(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H로서, 이하 ‘G’이라 한다)는 2007. 5. 31. 소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목록 기재 1동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21억 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G은 2007.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건물 4층 내지 6층의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103,200,000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 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골조공사를 수행하였다.

(3) 원고는 G과 I를 상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 8. 12. 소외 G 주식회사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위 2,103,2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2009가합128657)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유치권에 기한 이 사건 건물 점유와 유치권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골조공사를 시공하던 중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2008. 6. 9.경 이 사건 골조공사를 중단하였다.

(2)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골조공사를 다시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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