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에 관한 신탁등기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06. 10. 10.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평택시 F 대 1366.8㎡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1) 소외 G 주식회사(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H로서, 이하 ‘G’이라 한다)는 2007. 5. 31. 소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목록 기재 1동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21억 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G은 2007.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건물 4층 내지 6층의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103,200,000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 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골조공사를 수행하였다.
(3) 원고는 G과 I를 상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 8. 12. 소외 G 주식회사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위 2,103,2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2009가합128657)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유치권에 기한 이 사건 건물 점유와 유치권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골조공사를 시공하던 중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2008. 6. 9.경 이 사건 골조공사를 중단하였다.
(2)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골조공사를 다시 하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