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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30 2016나2004769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에 관한 신탁등기 주식회사 씨앤에스리더(이하 ‘씨앤에스리더’라 한다)는 2006. 10. 10.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신탁’이라 한다)에 평택시 A 대 1366.8㎡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경위 등 1) 우보건설 주식회사(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중방종합건설로서, 이하 ‘우보건설’이라 한다

)는 2007. 5. 31. 씨앤에스리더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21억 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우보건설은 2007.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건물 4층 내지 6층의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21억 320만 원에 하도급 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골조공사를 시공하던 중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2008. 6. 9. 피고 발행의 어음 부도 사태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6층의 골조공사를 마치지 못한 채 2008. 6. 9.경 이 사건 골조공사를 중단하였다.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골조공사를 다시 하도급 받았던 재하청업자들은 2008. 7.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였는데, 피고는 재하청업자들에게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구입하여 주는 등 지원을 하였다. 4) 씨앤에스리더는 2008. 11. 13. 피고의 공사 지체를 이유로 우보건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는데, 그 후 피고는 현장사무실로 사용하여 왔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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