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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3 2017가합523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유한회사 제니스글로벌(이하 ‘제니스글로벌’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자이고, 피고는 제니스글로벌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고 한다)에게 신탁함에 있어 체결한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상 제2순위 수익권자이다.

나. 원고들의 채권 압류ㆍ추심명령 1) 원고 A은 전주지방법원 2016차348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2017타채3317호로 제니스글로벌이 아시아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신탁계약에 기한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에 대한 각 수익청구권에 대하여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다. 2) 원고 B는 전주지방법원 2017차71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2017타채3368호로 채권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신탁계약의 체결 1) 제니스글로벌은 2015. 5. 12. 아시아신탁과 사이에 제니스글로벌이 소유한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기간을 ‘신탁등기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아시아신탁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자는 부안농업협동조합(수익한도금액 3,250,000,000원), 2순위 우선수익자는 피고(수익한도금액 600,000,000원)로 각 기재되어 있다.

3 아시아신탁은 2016. 11. 21.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공매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부안농업협동조합에게 수익금을 지급함으로써 정산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제2순위 우선수익자에 대해서는 '제2순위 우선수익자의 정산관련 서류 미제출 및 관련 사건 전주지방법원 2018가단4828호 사건 등을 이유로 최종 정산이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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