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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7가합554473
정산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6,428,11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는 2008. 12. 26.경 강원 평창군 E 일대에 F콘도미니엄(여러 동의 건물이다.

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콘도’라 한다

)을 신축하였다. 2) D는 이 사건 콘도에 관하여 집합건물 등기를 마칠 무렵인 2009. 1. 14. 이 사건 콘도의 구분건물 158개 및 강원 평창군 G 전 477㎡ 등 이 사건 콘도 주변의 토지 73필지에 관하여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사이에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위 구분건물 158개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신탁계약은 D에게 이 사건 콘도의 신축자금을 대여하여 준 원고 및 피고들, I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J인 주식회사, 이하 ‘I’라고만 한다

), K을 위한 담보제공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수익자 D,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자 피고들(수익한도금액 각 13억 원), 제2순위 우선수익자 원고(수익한도금액 7억 8,000만 원), 공동 제3순위 우선수익자 I, K(수익한도금액 각 7억 5,000만 원)로 정해졌다. 나. 이 사건 분배합의서 작성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와 우선수익자들 모두는 2009. 1.경 이 사건 신탁계약에 관하여 “D가 신탁목적물의 분양을 통해 얻은 분양대금 및 기타 채권회수금이 발생할 시 우선수익증권 순위와 관계없이 피고들 각 26.92%, 원고 10%, I 주식회사 12%, K 8%, D 16.16%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배합의’라 한다

). 다. 이 사건 콘도 구분건물 105개의 공매 1) 그런데 이 사건 콘도분양이 부진하자, 피고들은 2011. 2. 24.경 H에 신탁의 대상인 이 사건 콘도 구분건물 158개 중 그때까지 분양되지 않고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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