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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11 2016가단1065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6. 7. 27. 작성한 2016년 증서 제319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년경 창원문성대학교 동기생으로 만나서 1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7. 27. 공증인 C 사무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창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사무소 2016년 증서 제319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① 원고는 2016. 7. 26. 피고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부터 2033. 8.까지 매월 1일 30만 원씩 200회로 분할하여 위 금원을 상환한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1일 5만 원씩 지급한다.

④ 원고가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면,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⑤ 원고는 위 차용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6,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강박을 이유로 위 약정을 취소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그 효력이 없어 그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년경부터 원고에게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대여한 금원을 6,000만 원으로 정산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를 강박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2016. 5. 24. 10:00경 그 주소지에서 원고의 뺨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2016. 7. 초순경 원고 소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으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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