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파일 17,446개를 고의로 반출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고의로 위 파일을 반출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퇴사시에 위 파일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계속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잘못되었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참조),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참조 . 따라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