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11.26 2015도1184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하여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그리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3도1568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2963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가 K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피해자 I 주식회사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던 중, 피해회사가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와 체결한 원심 판시 2차 계약의 용역비 채무 6,600만 원에 관하여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등의 판시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주식회사 H 이하 'H'라 한다

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게 하고, 피해회사에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