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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고합14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E 등 6필지 24,734㎡에서 F 아파트를 신축하는 시행사인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11.경 위 대지 24,734㎡와 그 지상에 신축하는 아파트 중 1401동 101호를 피해자 H에게 분양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28명에게 각 아파트를 분양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잔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8.경 6필지의 대지 중에서 E 대지 20,594㎡에서 90㎡를 I로 분할하고, J 대지 1,867㎡에서 113㎡를 K로 분할한 후, 2012. 4.경 서울 강남구 L 소재 G 주식회사에서 위 K 대지 113㎡를 M에게 5억 5,8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5억 5,800만 원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H 등 입주자 429명으로 하여금 같은 돈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등 참조). 배임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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