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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214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축조 또는 증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5.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성시 B에 있는 C양계장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계장을 운영하는데 보조건축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에 알루미늄 새시로 구조를 세우고 유리와 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하여 면적 21㎡의 건축물을 증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합계 면적 334㎡의 건축물 등을 축조 및 증축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화성시 D 답 3,428㎡, E 답 519㎡, F 전 549㎡의 소유주이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경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3필지 총 4,496㎡를 성토하여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진술서

1. 각 고발장, 현장사진, 지적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건축물 증축, 징역형 선택), 제110조 제3호, 제83조 제1항(공작물 축조, 징역형 선택),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컨테이너 미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형질변경,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건축법 위반 범죄는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 중 형질변경은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성토여서 그 죄가 다소 가벼운 점,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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