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자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가. 무허가 건축 등 피고인은 화성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경 도시지역 밖인 화성시 C에서 건축면적 979.4㎡의 경량철골 창고를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도시지역 밖에서 화성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화성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건축하거나 증축하였다.
나. 무허가 용도변경 피고인은 화성시장으로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경 도시지역 밖인 화성시 D에서 건축면적 270㎡ 규모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을 폐기물처리시설 창고로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도시지역 밖에서 화성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무허가 또는 무신고 건축, 증축 및 용도변경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위반건축물현황 및 현장사진,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법위반시정명령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