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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9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 24. 14:13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 중인 ‘E’ 건물에 이르러, 계단을 통하여 2층 사무실 앞까지 올라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퇴거를 요구하자, 손으로 G의 몸을 밀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찬 후 그곳에 있던 막대기를 휘둘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이 G,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던 중 발로 G의 왼쪽 얼굴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경찰공무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기왕에 앓아 오던 정신분열증으로 말미암아 판단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치료와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피고인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도 정신적 치료와 더불어 가족과 보호자의 유대관계 속에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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