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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노1548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07: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1층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8세, 여, 이하 ‘D’라 한다)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D가 뒷걸음질을 치게 될 정도의 강도로 밀었는지 여부는 폭행죄의 성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나, 이와 관련된 D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② E는 당시 피고인의 오른쪽에 서 있어서 이 사건을 가장 잘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손을 뻗어 D의 옷에 닿은 것은 보았으나 D의 몸이 밀렸는지 여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한 점, ③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한 장소 및 시간에 대하여 D과 E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④ 원심 증인 F은 ‘피고인이 D를 밀어서 D가 문에 몸을 기대는 것을 보고 둘이 싸우는 곳으로 갔다’고 증언하였으나, 영상에 의하면 F은 당시 피고인과 D가 있는 곳으로 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 F의 기억이 정확하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로 제출된 CCTV에 피고인이 D의 가슴을 밀치는 장면이 직접 촬영되지는 않았고, D가 당시 상황을 다소 과장되게 설명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위 CCTV에 피고인과 D가 흥분하여 말다툼하는 장면, E가 피고인과 D를 진정시키는 장면, 피고인이 D에게 소리를 지르는 듯한 장면, 피고인이 자신을 진정시키려는 E의 몸을 밀치는 장면, D가 피해 부위를 가리키며 피고인에게 화를 내는 장면은 확인된다.

또한, D는 '피고인이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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