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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0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1. 07:00경 수원시 팔달구 B,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일을 주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일을 나오지 마라.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폭행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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