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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715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8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오토바이 중 1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안전결제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조작된 이메일을 보내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연고 없는 타지역으로 오토바이를 배송하도록 요구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오토바이의 시가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중 1대가 반환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특수절도, 사기, 무면허운전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B의 경우 2013. 1.경 동종 사기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3면 제4행 다음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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