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12.05 2014노1036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벌금 2,5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나이 어린 학생인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영입비 명목의 금원을 피해자들의 숙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액수가 비교적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위 금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후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숙소의 임대차보증금이나 피해자들을 포함한 수구 선수들의 이동용 차량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기 위해 편취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수영선수로서 최선을 다하여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고, 현재도 수영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택하여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