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15 2015노2497
공무원자격사칭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은 경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모텔의 CCTV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는 2013. 1. 31.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7. 그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8.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4. 7. 24. 그 집행을 종료하여 각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폭력행위 또는 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로 CCTV를 확인하지는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