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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5 2014노34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개발 가능성이나 지가 상승 가능성이 거의 없는 토지들을 원소유자들로부터 저가에 매수한 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고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편취한 액수 합계 약 25억 2천여 만 원 상당, 피고인 A이 단독으로 편취한 액수 약 4억 5천여 만 원 상당)을 편취한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서 그 과정에서 ‘자신들은 토지 매도에 관여하지 않고 J 등이 독자적으로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저질렀고, 피고인 A은 나아가 무고죄까지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J도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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