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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8.22 2017가합2050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5년경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시동생인 D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E 전 7,165㎡ 및 F 전 2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망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위 각 토지는 1999. 2. 19.경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나. 피고는 1999. 6. 29.경 망인에게, “1.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일체(추후정산)에 대해 본인 출소 후 6개월 이내 변제할 것을 각서함. 2. 망인이 본인에게 제공한 전주시 G 소재 D씨 소유 물건 땅 2건(이 사건 토지)에 대해 본인 출소 후 1년 이내 경매된 물건을 본인이 재매입해서 D씨에게 돌려줄 것을 각서함. 3. 위 사항들의 각서내용을 약속불이행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함.”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06년경 피고의 망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의 일부 변제조로, 피고가 경영하던 H 주식회사 발행의 ‘발행일 2005. 9. 30., 수취인 I 주식회사, 액면금액 4,000,000,000원, 지급기일 2006. 4. 1.'로 된 약속어음 1매에 배서한 후 이를 망인에게 교부하였다.

망인은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피고로부터 액면금액 중 일부인 50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지급기일을 수 회 변개하여 지급기일이 결국 2006. 7. 4.이 되었다.

망인은 이후 거래은행에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제시기간 도과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자,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06차106501)에 나머지 어음금 3,5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7. 2. 6.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피고)는 채권자(망인)에게 3,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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