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19 2015고단1233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A동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소사실에는 ‘D’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C’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C’라고만 한다)의 직원이고, 이 사건 건물은 5층 높이의 아파트형 공장 건물로 피고인이 근무하는 C를 포함하여 모두 68개 회사가 입주해있다.

피고인은 C에서 도넛의 생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도넛을 튀길 때 사용하는 튀김 기계(일명 ‘후라잉’ 기계)의 작동을 담당하고 있는데, 도넛 생산 과정에는 반죽과 성형 및 튀김 공정이 포함되고, 그 중 튀김 공정은 고열의 기름을 사용하므로 튀김 공정에서 튀김 기계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여 기계의 과열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9. 16:00경 이 사건 건물 A동에 있는 C 공장 내 작업실에서 튀김 기계를 이용하여 도넛을 튀기고 마무리 작업을 하다가, 기계의 과열과 기계 내부에 남아있는 기름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튀김 기계의 전원을 완전히 차단한 후 각종 찌꺼기 제거 및 기계 내 기름 필터링 작업을 하여야 했음에도, 위 기계의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기계의 히터가 과열되게 하여 화재를 발생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던 이 사건 건물에 화재를 발생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개 회사의 약 3,353,594,269원 상당의 건물 내부 및 시설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화재 발생 당시 작업자 명단 첨부), 내사보고(국과수 화재현장 감식 결과 회보서 첨부)(첨부 회보서 포함), 수사보고 경기경찰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