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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6 2016고합225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 있는 침구류 제조업체 ‘E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위 ‘E ’에서 근무할 중국 국적의 피해자 F (22 세) 을 고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4. 12. 8.까지 솜 가공, 배게 와 이불의 포장 배송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8. 09:00 경 위 ‘E ’에서 피해자에게 기계를 작동하여 베개를 만들도록 지시하였는바, 당시 피해자는 한국말이 서툴고 공장에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계 작동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업무를 지시한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피해자에게 안전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기계 작동 방법에 대하여도 충분히 교육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전에 안전교육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 작동방법에 대하여도 따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업무를 지시한 과실로, 피해 자가 당일 09:30 경 기계를 사용하여 솜을 베개에 넣는 작업을 하던 중 솜이 뭉쳐 기계가 가동하지 않자 기계의 전원을 끈 다음 기계의 ( 실린더 옆) 뚜껑을 열고 오른손을 집어넣어 솜을 빼내는 과정에서, 완전히 멈추지 않고 느리게 돌아가고 있던 기계 안의 물체에 손이 끼어 피해자의 오른손이 절단되게 하는 등 공소장에는 “ 기계 뚜껑을 열고 오른손을 집어넣어 솜을 빼내는 과정에서 기계 안에 있던 날카로운 물체가 가동함으로써 피해자의 오른손이 절단되게 하는 등 ”으로 되어 있으나, 심리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기록 69 면, 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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