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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20 2016노476
강간미수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강제추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 강간의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 실행의 착수도 없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강간미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판결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은,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실효법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하면서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에 대하여는 10년(제1호),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에 대하여는 5년(제2호), 벌금에 대하여는 2년(제3호)을 형이 실효되는 기간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3년의 형을 정하였으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6년간 공개할 것을 명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개명령의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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