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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합3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8세)는 5촌 당숙과 조카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2. 23:30경 구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구리시 D에 있는 E모텔 506호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다음날 03:00경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피고인의 옆에서 하의가 벗겨져 있는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03:00경 간음으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준강간이므로 2유형에 포섭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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