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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도844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 상해 및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 F과 2006년경부터 교제하여 오던 중 2011. 5.경 피해자 F과 성행위를 하면서 그 의사에 반하여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몇 차례 피해자 F과의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는 G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H경 G과 사이에 딸을 낳고 2012. 4. 23. G과 혼인까지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F에게 숨기고 피해자 F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마치 피해자 F과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F의 가족과 교류를 하여 왔다.

③ 피고인은 2013. 2. 10. 새벽경 우유 배달 중인 피해자 L을 찾아가 그의 딸 피해자 F의 성행위 동영상 캡쳐 화면을 보여주면서 “깡패들이 F이의 성행위 동영상을 내게 보내와 돈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고 말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협박범들과 싸우게 되었다가 협박범들이 죽거나 다쳐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돈이 없어 합의금을 주지 못하자 자신의 누나와 매형을 납치해갔다면서, 피해자 L에게 "협박범들이 여자 친구 어머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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