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3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03:42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방이역 앞 도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477(상일동) 상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