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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가합5915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D 대 778.6㎡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E’라는 상호로 이 사건 건물 1층 소재 F식당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던 액화석유가스 공급사업자이다.

나. 2017. 3. 11. 23:14경 이 사건 건물 1층 소재 G 사무실에서 가스폭발 및 이로 인한 화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의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다. 합동감식결과,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시설의 메인밸브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개방되었고, G 사무실로 연결된 가스배관 말단부가 막음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되면서 위 사무실에 가스가 누적되어 알 수 없는 점화원에 의하여 폭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시설은 4개의 가스용기가 하나의 절체기를 통하여 각각의 가스배관에 연결된 구조이다.

E와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이 체결된 F식당 외에 이 사건 건물 내 나머지 상가에도 가스배관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실제 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한 곳은 F식당이 유일하다.

4개의 가스배관 중 F식당과 G 사무실 방향의 가스배관을 제외한 나머지 가스배관 2개는 말단부가 막음조치가 되어 있었으며, 개략적인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

H G H G F F

마.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7. 7. 28. 피고 C과 E 소속 직원 I의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다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에 대하여만 약식기소를 하였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40944호).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7. 8. 17.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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