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인 E로부터 식당 운영에 필요한 액화석유가스(LPG)를 구입하면서 가스공급시설을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누구든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5. 20.경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를 변경하면서 E의 승낙 없이 ‘D’ 식당에 설치된 E 소유의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 1개를 철거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그 취지는 피고인이 2012. 5. 20.경 수사기록 9쪽 현장사진과 같이 가스배관 1개를 철거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F는 경찰에서는 2010. 5. 20.경 자신이 직접 현장에서 위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 피고인으로부터 가스공급업체를 바꾼다는 통보를 받은 후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D 식당 현장에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다시 2010. 5. 19.경 해지 통보를 받고 같은 달 20.경 현장을 방문하였는데 이미 철거가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는 한편, 위 사진은 같은 날 오전 자신보다 먼저 현장을 방문한 직원이 촬영한 것이고 자신은 이 사진을 고소장을 접수할 무렵(2012. 6. 18.경)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한편 2011. 5. 20.경 D 식당의 가스배관 설치 작업을 한 G은 이 법정에서 공사 당시 실외에서 계량기에 연결되는 부분인 이 사건 가스배관은 공급설비 부분이어서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었으며 소비설비 부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