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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1.14 2019가단3374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327,9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0.부터 2020. 1. 14.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C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의 피용자들로, 피고 C는 내근직원으로서 고객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 주문을 접수하고 이를 배달직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피고 B은 배달직원으로서 내근직원으로부터 주문을 전달받으면 LPG 용기를 고객의 주거지로 가지고 가 가스배관에 연결해 주고 기존 용기를 수거해 오는 업무를 각 맡은 사람들이다.

나. 피고 C는 2018. 1. 9. 10:09경 D(주소 강릉시 E, F호)으로부터 G 직원 숙소로 가스배달 주문 전화를 받고 정확한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 B에게 배달장소를 “G 직원숙소 F호”로 전달하였고, 피고 B은 이전에 강릉시 H 소재 4층 건물 중 I호에 있는 G 직원숙소로 가스배달을 갔던 경험을 기초로 같은 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를 배달장소로 오인하여 2018. 1. 9. 11:00경 위 건물 1층 주차장 구석 부분에 있는 LPG 용기 보관장소에서 이 사건 원룸과 연결된 가스배관에 새 LPG 20kg 들이 용기를 교체 연결하였다.

다. 이 사건 원룸에는 2014.경부터 J이 혼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J이 입주 초기에 실내 가스레인지에서 호스를 분리하면서 중간밸브를 제거하고 막음장치를 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교체 연결된 용기로부터 이 사건 원룸 내부로 LPG 16.78kg 이 누출되었다. 라.

2018. 1. 9. 18:50경 J이 귀가하여 휴대용 부탄가스버너 점화스위치를 작동하는 순간 이 사건 원룸에 누출된 LPG가 폭발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폭발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J은 전신 61%에 심재성 2도 내지 3도 화상 등, K(L호)는 머리 부위 열상 등, M(N호)은 발 부위 열상, O(I호)은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 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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