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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1744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주문

1. 피고인 A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5. 10. 30.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서귀포시 E에 있는 건물인 ‘F 게스트하우스’를 건물주 피고인 B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위 게스트하우스 영업을 종료하면서 위 건물 주방에 설치된 가스레인지를 철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폭발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액화석유가스가 공급되는 가스배관에 연결된 가스레인지 등을 분리ㆍ철거하는 사람으로서는 가스폭발이나 누출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노출된 가스배관에 막음장치를 철저히 하여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고, 전문기술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 가스시설 시공업자로 하여금 가스레인지 등을 분리ㆍ철거하여 노출된 가스배관에서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마감조치를 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가스시설 시공업자에게 위 가스레인지 등에 대한 분리ㆍ철거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가스배관 끝부분의 밸브만 잠근 채 스스로 가스배관에 연결되어 있던 가스레인지 등을 분리ㆍ철거하면서 가스배관이 노출되었음에도 이를 봉인하는 등 마감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2019. 12. 29. 18:10경 위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게스트하우스의 투숙객인 피해자 G(남, 30세)이 위 건물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가스레인지 상단에 있던 마감조치가 되지 않은 가스배관의 밸브를 열었고, 그러자 노출된 가스배관에서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되어 불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되며 시가 합계 10,266,000원 상당인 위 건물의 출입문, 천장, 지붕, 외벽 등을 파손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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