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1.29 2015고단7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어촌 정 비법위반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경부터 2015. 10. 20. 경까지 농업 생산기반시설인 영주시 D, E에 있는 한국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 2,626㎡를 불법으로 점용하여 과수원으로 사용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 23. 16:00 경 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55 세의 과수원에서 평소 피해자가 바른 소리를 많이 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찾아가 사 다리 위에서 전지작업 중인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사다리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 19. 경 ‘2014 년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과] H 6 인치( 일반 형) 추가 1차 사업 ’에 관한 사업 완료 내역 및 보조금 청구 내역을 첨부하여 대구 경북 능금 농협을 통해 영주시장에게 보조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I에 있는 피고인 소유 사과 과수원에 신규 관정을 개발, 완료한 것이 아니라 기존 관정에 수중 모터와 유량계, 전기 시설만 설치하였고, 자 부담금 400만원을 시공자인 H J 명의 농협계좌 (K) 로 이체한 후 당일 오후 그 중 150만원을 피고인의 처 L 명의 계좌로 돌려 받아 영주시에 자 부담금 400만원을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처럼 통장거래 내역 서를 제출한 것일 뿐, 자 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영주시 M 담당자인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영주시로부터 2015. 1. 26.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O) 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