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4. 02:32경 화성시 반송동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다은마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회 이상 동종 전력 확인), 수원지방법원 2019고약2549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7. 5. 27.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개월 전에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여 2019. 2. 21.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