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4. 4. 부산지방법원 2017년 금 제2222호로 공탁한 92,823,592원 중,
가. 16,877,016원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F은 1934. 4. 5. G과 혼인하여 H, I, J, K, L를 두었다.
나. H은 1977. 11. 15. 사망하였고, F은 1993. 6. 21. 사망하였으며, G은 2004. 7. 24. 사망하였다.
다. 피고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인 M 사업을 시행하면서 F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N 토지와 그 지장물이 위 사업부지에 편입되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2. 9. 위 토지와 지장물에 관하여 수용보상금 464,117,960원(= 435,903,710원 28,214,250원)으로 정하여 수용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4. ‘F이 이미 사망하였고 H의 상속인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수용보상금 중 H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92,823,592원(= 464,117,960원 × 1/5)을 부산지방법원 2017년 금 제2222호로 공탁하였다
(이하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주장 O, 원고, 선정자 B은 H의 직계비속이다.
H의 대습상속인은 O, 원고, 선정자 B과 P, Q이고, 그 상속지분은 O, 원고, 선정자 B과 P이 각 2/11 지분, Q가 3/11 지분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O, 원고, 선정자 B의 몫은 각 16,877,016원(= 92,823,592원 × 2/11)이다.
O은 2016. 3. 7. 사망하여 선정자 C, D, E이 O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그 상속지분은 선정자 C가 3/7 지분, 선정자 D, E이 각 2/7 지분이므로, 선정자 C의 몫은 7,233,007원(= 16,877,016원 × 3/7), 선정자 D, E의 몫은 각 4,822,004원(= 16,877,016원 × 2/7)이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3. 인정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1, 갑 제8호증, 갑 제11, 12, 13호증의 각 1, 2, 갑 제14호증, 갑 제15, 16, 17, 20, 2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