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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16 2014가단105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선정자 C에게, 안성시 D 답 1,736㎡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G 등은 선정자 C의 자녀들이다.

나. 안성시 D 답 1,7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H가 1947. 3. 7.경, 위 G은 1965. 4. 12.경 각 1/2 지분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및 선정자 E, 선정자 F은 1981. 5. 31. 사망한 H의 자녀들이고, H의 배우자인 I과 함께 H의 상속인들이다. 라.

H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H의 1/2 지분을, 장남인 선정자 E과 배우자인 I이 각 3/10씩, 피고 및 선정자 F이 각 2/10씩 상속받았다.

마. 그 후 I이 1989. 10. 2. 사망함에 따라 I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3/20( = 1/2 × 3/10) 지분을 선정자 E이 4/6, 피고 및 선정자 F이 각 1/6씩 상속받게 되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선정자 E의 상속지분은 1/4{ = (3/10 3/10 × 4/6) × 1/2}, 피고 및 선정자 F의 상속지분은 각 1/8{ = (2/10 3/10 × 1/6) × 1/2}이 되었다.

바. 원고 선정자 C은 1950. 10. 3.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면서 농사를 지어왔고, 그 중 J의 1/2 지분에 관하여 앞서 본 나.

항 기재와 같이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65. 4. 12. 접수 제12877호로 자녀인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그리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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