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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5나240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H는 1947. 3. 7.경, G은 1965. 4. 12.경 각 1/2 지분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16. 2. 28. 사망하였고, C의 자녀들인 원고, 선정자 K, L, G, M, N이 C의 재산을 각 1/6 비율로 상속하여, 당심에서 망 C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다. 피고 및 선정자 E, F은 1981. 5. 31. 사망한 망 H의 자녀들이고, H의 배우자인 I과 함께 H의 상속인들이다. 라.

H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H의 1/2 지분을, 장남인 E과 배우자인 I이 각 3/10씩, 피고 및 F이 각 2/10씩 상속받았다.

마. 그 후 I이 1989. 10. 2. 사망함에 따라 I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3/20(= 1/2 ×3/10) 지분을 E이 4/6, 피고 및 F이 각 1/6씩 상속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선정자 E의 상속지분은 1/4{ = (3/10 3/10 × 4/6) × 1/2}, 피고 및 선정자 F의 상속지분은 각 1/8{ = (2/10 3/10 × 1/6) × 1/2}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안성시 O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1982. 3. 13. P 토지(이하 ‘P 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는데, 위와 같이 분할되기 전에는 이 사건 토지가 존재하지 않았고 C이 이를 매수하거나 점유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분할 전 토지라는 사정만으로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거나 점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일부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면 이를 매수하거나 점유할 수 있다고 볼 것인데, C 또는 원고가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특정하여 점유하였는지는 본안에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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