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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5 2015고정1860
사기
주문

피고인

A, C, D을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 E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F을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 30. 자 사고( 피고인 E) H는 I, J과 함께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고, H는 형인 피고인을 사고 차량 동승자로 모집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2013. 1. 30. 17:14 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예식장 앞 도로에서 H는 M SM5 차량을 운전하고 위 차량에 피고인이 동승하여 진행하고, J은 N 포터 2 차량을 운전하여 위 SM5 차량을 뒤따라 가 던 중 위 SM5 차량 후미를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J은 위 장소에서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351,68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H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3. 3. 17. 자 사고( 피고인 D, F) 피고인 D, F은 O, P, I, Q, R와 함께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2013. 3. 17. 01:25 경 광주 동구 S 건물 앞 도로에서 Q은 R 명의 T SM7 차량을 운전하고 위 SM7 차량에 피고인 F과 P이 동승하여 진행하고, I은 U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고 위 쏘나타 차량에 피고인 D과 O가 동승하여 위 SM7 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위 SM7 차량 후미를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피고인 D은 위 장소에서 자신이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다가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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