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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12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 E, F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지역 폭력조직인 파라다이스파 7기 행동대원으로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종업원, L은 주식회사 K의 대표자, M는 2010. 1.경부터 현재까지 동부화재보험 N 직원으로서 충청남ㆍ북도의 교통사고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C, E은 각 파라다이스파 7기 행동대원, 피고인 D, B은 각 파라다이스파 8기 행동대원, 피고인 F는 견인차 운전기사, O는 자동차수리업체인 P공업사의 대표자, Q은 노동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 A, B은 O, Q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 내기로 모의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O는 가해차량의 운전자 역할, 피고인 B은 피해차량의 운전자 역할, 피고인 A은 피해차량의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하고, Q은 가해차량의 소유자로서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였다.

O는 2009. 2. 4. 19:50경 충북 청원군 가덕면 공군사관학교 부근 도로에서 Q 소유의 R 카니발을 운전하여 위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인 B, A이 탑승한 S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고, 그 무렵 Q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를 낸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보험사고접수를 하며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O, Q과 공모하여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2. 18.경 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의 보험금으로 23,5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 D, E, F의 사기 피고인 A, C, D, E, F는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차량을 전복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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