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각 원심판결: 각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7. 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제2 원심이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강제추행죄의 범행은 위 형기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 범한 범죄이므로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제2 원심은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별지 기재 범죄전력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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