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4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각 원심판결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여 그 형을 정함에 있어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각 원심은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나아가 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 보건대, 제1 원심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 절차를 누락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이러한 위법은 제1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