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 및 제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6월, 제2 원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제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판시 범행은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 이내인 2018. 8. 29. 저질러진 것이므로 누범에 해당한다.
제1 원심은 피고인의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 누범가중을 한 후 그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제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