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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5』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인데 계좌를 한 달 대여해 주면 1개 당 4백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문자를 받고 경기도 남양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2018 고단 225』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9. 16:30 경 남양주시 B 주변 편의점 앞 길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통장 1개 당 1개월에 약 305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이체 확인 증, 우리은행 회신자료,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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