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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5가단512861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3,380,952원, 원고 C에게 5,071,428원, 원고 D, E, G에게 각 11,833,333원, 원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H는 2015. 1. 8. 15:15경 I 1톤 포터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J에 있는 K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벌교읍 방향에서 영등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사인 H로서는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주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던 중 때마침 전방에서 마주 오던 L 운전의 M 시티플러스 오토바이가 벌교 삼호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N를 노면에 떨어지게 하였고 N는 같은 날 뇌출혈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이하 위 사망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망 O, 원고 D, E, F, G, 성불상 P는 망인의 자녀들이고, 원고 A, B는 망 O의 자, 원고 C는 망 O의 처이다.

성불상 P는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 하였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따라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망인의 일부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오토바이 운전자인 L은 망인과 30년 이상 동일한 거주지에서 가족으로서 함께 지내온 사실혼 배우자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L의 과실 또한 망인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L이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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