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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5 2019가합102677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60,718,497원 및 그 중 116,666,666원에 대하여는 2019. 11. 26.부터 2020. 2.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5. 28. 사망하였는데, 그 사망 당시 망인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인 망 F, 망인과 망 F과 사이의 자녀인 원고 A, C, 망인과 망 G와 사이의 혼인 외 출생자인 원고 B이 있다.

그런데 망 F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5. 19. 사망하자, 망 F의 자녀인 원고 A, C이 상속인으로서(1/2지분씩 상속)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H는 원고 A의 배우자, I은 원고 C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2003년경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J은 피고의 자녀이다.

다.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K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잔액은 84,000,000원이다. 라.

원고

A은 피고가 ‘① 망인의 계좌에서 2014. 12. 15.경 300,000,000원, 2015. 6. 17. 286,177,059원, 2017. 4. 24.경 70,000,000원, 2017. 4. 26.경 208,740,659원, 2017. 4. 27. 160,000,000원, 2017. 4. 28. 25,200,000원을 각 권원 없이 인출하여 편취하였고(사기), ② 2017. 4. 26.경 208,740,659원, 2017. 4. 27.경 160,000,000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예금인출신청서’에 망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여 은행원에게 행사하였다(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는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5. 30.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 22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망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원고들의 상속채권)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합계 916,177,059원 상당의 채권[= ① 2014. 12. 15.자 보관금반환채권 300,000,000원 ② 2015. 6. 17.자 보관금반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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