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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31 2016가단2258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다가 2011. 7. 7.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양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원고는 2003년경부터 별지 목록 2 기재 주택에서 부모인 D, E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D은 망인의 조카이다.

나. 망인은 사망 전 양녀인 F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던 중 사망하여 피고가 그 소송을 수계하였고, 망인의 운전기사이자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G은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20. 원고, D, E에게 위 소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고, D은 피고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20.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F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이후 사망하여 피고가 위 소송을 수계한 사실, G은 피고를 상대로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망인의 재산 증식에 기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상속하여 부당이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는 2012. 9. 20. 원고, D, E과 대화하면서 F, G과의 소송에서 증인으로서 사실을 말해 주거나 녹음 또는 글을 써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원고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은 피고에게 별다른 필요가 없으니 집을 넘겨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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