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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7가합5261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O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1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별지 제1 내지 5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망인의 손자인 피고 O은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7., 망인의 아들인 피고 P는 별지 제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7. 3. 23., 별지 제4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7. 3. 27., 별지 제5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7. 4. 14. 각 2016. 10. 31.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2017. 4. 14.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7. 12. 7.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들 11명과 피고 O의 아버지인 피고 P가 있다

(모두 망인의 자녀들이다).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238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도 소멸하지 아니하며, 이때 망인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 지위의 당연승계로 인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새로이 수권을 받을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취급되어 상속인들 모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등 참조), 망 A의 상속인들 중 망 A에 의해 선임된 소송대리인을 직접 자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며 소송절차수계신청서를 제출한 B, C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인들 9명도 원고들에 포함된다.

다만 피고 O의 아버지인 피고 P 역시 망 A의 상속인이기는 하나, 망 A로부터 피고들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며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P는 설령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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