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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15 2014고단501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4. 23:4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에서, 피고인이 그곳까지 타고 온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가 택시요금 결제를 요구하자 “야 이 씹할 새끼야, 네가 내 지갑에서 꺼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지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밀치는 등 약 20분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 이 씹할 놈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왕년에 성남에서 알아주던 건달이야 이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과 복부를 2회 밀치고 손으로 E이 입은 제복의 오른쪽 견장을 잡아 뜯어 E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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