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36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699』 피고인은 2018.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 6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지정하는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8. 4.경까지 총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90』 피고인은 2018.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E ‘F’ 카페(F)에 접속하여 아이폰 X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일 뿐이었으므로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5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91』 피고인은 2018. 9. 18.경 인천 남동구 J건물, K호에 있는 공증인 L 사무소에서 피해자 M에게 “포르테쿱 차량을 인도해주면 그 차량 대금을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4개월에 걸쳐 매월 20일에 1,000,000원씩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