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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4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B과 인터넷에 분유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6. 2. 18. 13:3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8. 13:33 경 서울 강남구 FP, 302호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에 ‘ 압타 밀 분유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Q에게 “ 돈을 입금하면 분유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분유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이를 확인한 후 B과 함께 발송지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채 피해자에게 분유 대신 두루마리 휴지를 택배로 배송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 분유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7,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2. 18. 18:0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8. 18:06 경 서울 강남구 FP, 302호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에 ‘ 압타 밀 분유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R에게 “ 돈을 입금하면 분유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분유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이를 확인한 후 B과 함께 발송지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채 피해자에게 분유 대신 두루마리 휴지를 택배로 배송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 분유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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